전기설비 시공설계 구매계약서 약관
이 표준하도급 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 계약서 약관입니다.
◇ 구매계약 금액 : 주문한 내용 중 고객님의 주문 금액 총계(선급금)+예약 결제 정보 금액 총계(잔여금액)입니다.
◇ 선급금 : 주문 금액의 20%이며 선급금 결제하시면 계약이 확정됩니다.
◇ 중도금 지급
1. 공용부분: 시공설계도서는 층별로 납품되며 기성은 매월 1회 지급한다.
2. 참고사항: 층별 금액 선정은 계약 금액에서 전체층을 나누어 협의한다.
3. 단위세대: 시공설계도서는 Type 별로 납품되며 Type 별로 매월 1회 지급한다.
4. 잔금(준공도): 계약 금액의 5%로 정하며 준공도면 납품 전 지급한다.
5. 선급금은 매회 기성 요율에 의해 정산한다.
납품 일자 : 계약일부터~준공 때까지 설계도서 층별, 또는 Type 별 작성 완료 시점으로 한다.
납품장소 : 고객이 지정한 이메일 주소 또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WEB DRIVE에 압축 파일로 납품하기로 한다.
◇ 지체상금 요율 : 지체 일당 1.5/1,000
◇ 시공 설계 기획안 제출일 : 시공설계자료 접수 후 3일 이내에 판매자가 제공하는 WEB DRIVE 내에 Calendar 일정표를 제공한다.
구매 고객 회사명(이하 ‘구매 고객’)과 케이샵 (kshop) (이하 ‘판매자’)는(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그 증거로써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고객이 주문 확정 후 판매자 사이트 kshop.pro 서버에 보관하고 고객에게 계약서 표지 사본을 이메일로 제공한다.
첨 부 : 1. 기본계약서 본문
2. 설계위탁 과업 내용
3. 비밀유지계약서
4. 개인정보 취급 방침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구매고객이 판매자에게 의뢰하는 프로젝트 명(이하 ‘목적물’)의 시공설계 및 납품 등에 관하여 구매고객과 판매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도서자료”라 함은 목적물을 시공설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설계도면(건축,구조,철골,토목,전기,통신,소방), 모델하우스자료(사진,동영상), 스펙북 등을 말한다.
2. “발주자”라 함은 구매고객에게 목적물의 시공설계를 의뢰한 자를 말한다.
3. “선급금”이라 함은 목적물의 시공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구매고객이 판매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시공설계비용 등의 대금(이하 ‘대금’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구매고객이 발주자로부터 목적물의 시공설계가 완료하기 전에 지급받은 대금의 일부를 말한다.
4. “지연이자”라 함은 대금 또는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5. “지체상금”이라 함은 판매자가 납품기일에 목적물을 납품하지 않을 경우 구매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제3조(계약의 기본원칙) 구매고객과 판매자는 이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시공설계하여 납품하고, 그 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제4조(시공설계협의 및 지시) ① 판매자는 표지에서 정한 날까지 목적물의 시공설계에 관한 기획안(이하 ‘시공설계기획안’)을 마련하여 구매고객과 협의한다.
② 구매고객은 시공설계기획안이 이 계약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기간을 정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자는 구매고객의 요구를 반영하여 시공설계기획안을 수정하고,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③ 구매고객은 판매자에게 목적물의 시공설계에 관하여 중간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보고일은 구매고객과 판매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④ 구매고객은 목적물이 시공설계되기 전까지 그 시공설계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그 지시를 따른다. 다만, 판매자가 그 지시를 따르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구매고객이 시공설계기획안을 마련하여 판매자에게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매고객이 제시한 시공설계기획안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는 구매고객과 협의하여 기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제5조(전기설비 시공설계) 판매자는 기본계약, 설계위탁 과업내용, 특약 및 (수정)시공설계기획안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물을 시공설계한다.
제6조(사양 등의 지정) ① 판매자는 구매고객이 제공한 이메일주소로 시공설계 도서를 PC파일로 구매고객에게 납품한다.
② 판매자는 제1항의 규격사양이 분명하지 않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구매고객에게 통지하여 협의한다.
③ 구매고객과 판매자는 필요에 따라 설계 및 시공방법의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변경 이전에 이미 설계된 목적물의 사후처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설계도서의 인도 및 반환) ① 판매자는 전기설비 시공설계에 필요한 설계도서을 구매고객의 시공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도받으며, 시공설계 완료 후 구매고객이 요구시한경우 10일 이내에 구매고객에게 반환한다.
② 설계도서의 소유권은 구매고객에게 있고 판매자는 설계도서을 인도 받은 이후 반환 시까지 설계도서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한다.
제8조(설계도서자료등의 제공) ① 구매고객은 품질의 유지․개선, 생산성 및 안전성 등을 위하여 목적물의 시공설계에 사용되는 설계도서자료, 설계도면(건축, 구조, 철골, 토목,전기, 통신, 소방)등 모델하우스자료(사진,동영상), 스펙북 등을 판매자와 협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구매고객은 목적물의 시공설계를 위탁하면서 설계도서자료등을 무상 으로 제공 교부한다.
③ 판매자가 설계도서자료등을 수령하는 경우 신속하게 이를 검사하여 품질, 수량 등을 확인한다. 만일, 설계도서자료등의 하자 또는 수량의 과부족 등의 이상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구매고객에게 통지하며, 구매고객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대체품 또는 부족분을 추가 제공한다.
④ 판매자는 구매고객이 정한 공급업자로부터 직접 설계도서자료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3항에 해당하는 검사를 하고, 그 내용을 구매고객에게 통지한다.
⑤ 판매자가 제3항 및 제4항의 검사를 해태한 경우 설계도서자료등의 하자 및 수량부족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도서자료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판매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설계도서자료의 성질상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로서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설계도서자료의 숨겨진 하자가 발견된 경우. 다만, 3개월 내에 하자가 발견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2. 구매고객이 설계도서자료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에 대해 알았던 경우
⑥ 판매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설계도서자료등을 이 계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⑨양 당사자 간에 목적물 설계를 위해 특정 설계도서자료등을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은 후에 판매자가 다른 설계도서자료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자는 사전에 구매고객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후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제9조(설계도서자료등의 소유권 및 재매매의 예약) ① 설계도서자료등의 소유권은 인도시점에 판매자에게 이전된다. 다만, 구매고객이 설계도서자료등의 소유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설계도서자료등 중 이 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시공설계 후 잔여 설계도서자료등에 대해 판매자는 구매고객에게 반환한다. 다만, 유통기간의 경과 또는 일부 사용에 의해 재사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설계도서자료등에 대해서는 구매고객의 동의를 얻어 폐기하고, 그 내용을 통지한다.
제10조(설계도서자료 및 스펙북의 관리) ① 판매자는 구매고객이 제공한 설계도서자료 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한다.
② 판매자는 구매고객의 동의 없이 설계도서자료를 소정의 용도 이외에 전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대여어을 제공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판매자는 구매고객 소유의 설계도서자료를 판매자 자신의 자산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 물건의 완전한 소유권이 구매고객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하는 등 구매고객의 소유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④ 판매자는 조세를 포함한 공과금의 체납처분, 기타 강제집행, 파산선고신청, 회생신청 등과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대금 지급 완료 전의 설계도서자료 및 스펙북에 대한 구매고객의 소유권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구매고객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동시에 구매고객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⑤ 판매자는 설계도서자료의 지급·대여 기간이 종료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구매고객에 반환해야 하며, 구매고객은 필요한 경우 판매자의 동의를 얻어 판매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설계도서자료의 사용 및 보관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구매고객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설계도서자료 및 스펙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판매자에게 구매고객이 제공한 설계도서자료의 재고증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품질보증) ① 판매자는 위탁 목적물에 대해 기획, 설계,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품질보증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지정된 사양, 품질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계획의 수립, 설계 공정관리, 설계검사의 시공, 품질개선대책의 수립, 현장 피드백 등 계약에 따른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품질보증 활동을 한다. 다만, 판매자의 품질보증의 범위는 계약 범위에 한정되며, 구매고객은 판매자에게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품질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② 구매고객와과 판매자는 상호 또는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품질보증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품질보증협정을 체결하고 제1항의 품질보증 활동을 추진한다.
제12조(기술의 지도‧훈련 및 협력) 구매고객은 목적물의 설계과정에서 시공설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시공에 필요하거나 판매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구매고객의 기술자를 판매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시공설계기술, 공법, 품질보증 등에 관하여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다만, 기술지도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매고객이 부담하도록 한다.
제13조(중간검사) 구매고객은 위탁한 목적물의 범위 안에서 판매자의 설계 과정에 구매고객이 지정한 자를 판매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공정∙품질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간검사를 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14조(재하도급) ① 판매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위탁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다만, 판매자는 구매고객의 동의를 받아 위탁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문서(사본)를 교부한다.
1. 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2. 하도급대상 과업 범위 및 과업 물량
3. 하판매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판매자가 위탁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구매고객의 손해에 대해 판매자는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판매자 및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2. 구매고객의 지명에 따라 판매자가 제3자를 선임한 경우에 판매자가 제3자의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구매고객에게 고지하였거나 판매자가 제3자의 해임을 해태하지 않은 경우
제15조(주문 이외 설계물의 시공설계, 판매, 수출, 사용의 금지) 판매자는 구매고객의 주문 또는 문서에 의한 허락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고객의 사양에 따른 목적물의 시공설계완성품 유출 및 판매 등을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납기) ① 판매자는 표지에서 정한 시기 및 장소에서 구매고객에게 목적물을 납품하고, 구매고객은 이를 수령한 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한다.
② 판매자는 납기 전에 목적물을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매고객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판매자는 목적물을 납기까지 납품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그 원인 및 실제 납품예정일을 구매고객에게 통보하고, 구매고객의 서면 또는 전화통화로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연장된 납기에 따라 물품을 납품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구매고객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포장 및 운송) ① 구매고객과 판매자는 목적물의 포장시 환경에 유해하지 않도록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판매자는 목적물을 납품할 경우 구매고객과 합의한 포장시방, 포장수령, 기타 포장 규격, 입고 확인표 부착 등 세부적인 포장 방법을 준수한다.
제18조(목적물의 수령) ① 구매고객은 정당한 이유없이 판매자의 납품에 대해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효과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구매고객의 수령거부 또는 지연기간 중에 판매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구매고객의 손해에 대하여는 판매자가 책임을 진다.
- 목적물의 멸실·훼손이 구매고객이 목적물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지체하고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은 구매고객이 부담하고, 구매고객은 판매자에게 하도급대금 전부를 지급한다.
- 판매자가 목적물을 다시 납품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구매고객이 부담한다.
제19조(검사 및 이의신청) ① 구매고객은 판매자로부터 납품받은 목적물이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공설계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②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구매고객과 판매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기준 및 방법으로 정한다.
③ 구매고객은 목적물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판매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하고, 만일 구매고객이 이 기간 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구매고객에게 통지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구매고객은 검사 기간 중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한다.
⑤ 구매고객이 판매자에게 목적물에 대해 불합격 판정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⑥ 판매자는 구매고객으로부터 목적물에 대한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매고객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자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재검사 비용은 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한다.
제20조(부당한 위탁취소 및 부당반품 금지) ① 구매고객은 목적물의 시공설계를 위탁한 후 판매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한다.
② 구매고객은 판매자가 납품한 목적물에 대해 부당한 반품을 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반품은 부당한 반품으로 인정한다.
-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한 경우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한 경우
- 구매고객이 제공한 설계도면의 품질불량 등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는 경우
- 구매고객의 설계도면 및 설계자료 제공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부당반품의 경우에 제18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21조(부족분․불합격품 및 과납품의 처리) ①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 수량부족 또는 불합격품이 있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고객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부족분 또는 대체품을 납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판매자는 그 부족분 또는 불합격품의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③ 판매자는 불합격품을 구매고객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인수한다.
④ 판매자가 제3항의 기간 내에 불합격품을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 구매고객은 이를 판매자에게 반송하거나 또는 판매자의 요구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한다.
⑤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후 구매고객이 보관하는 불합격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 또는 변질되었을 경우 판매자는 구매고객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구매고객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판매자는 불합격품, 과납품을 구매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판매·증여·배포할 수 없으며, 구매고객의 동의 없이 판매함으로써 구매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
제22조(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①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구매고객에게 설계도서자료의 소유권이 유보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은 구매고객에게 있다. 다만, 판매자의 설계로 인한 목적물 가액의 증가가 설계도서자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은 판매자에게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목적물의 소유권은 제19조에 의하여 검사결과 합격된 시점에 구매고객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다만, 검사를 위해 일부 목적물만 납품된 경우에는 나머지 목적물은 구매고객에게 인도된 시점에 이전된다.
제23조(기술자료제공 강요금지 등) ① 구매고객은 판매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목적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매고객이 제1항 단서에 따라 판매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한다. 이 경우에 구매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매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기재한 서면을 판매자에게 교부한다.
-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기술자료 요구목적
- 요구일ㆍ제공일 및 제공방법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기술자료의 권리귀속관계
-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 구매고객의 기술자료 제공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③ 구매고객은 판매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그 요구목적 이외에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④ 구매고객과 판매자는 지식․정보성과물의 유지보수 및 안정적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판매자의 설계 수행에 따른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예치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제24조(지식재산권 등의 실시 및 출원) ① 판매자는 목적물의 시공설계와 관련하여 구매고객으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목적물의 설계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구매고객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구매고객과 판매자는 목적물의 시공설계와 관련하여 구매고객 또는 판매자와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한다. 이 경우에 구매고객 또는 판매자 중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
③ 판매자는 이 계약기간,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구매고객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설계한 목적물 및 그 설계방법(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전에 구매고객에 문서로서 통지한 후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구매고객에게 사전 통지 없이 판매자가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매고객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④ 구매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고객의 원천기술의 기여분과 판매자의 개량기술의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구매고객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여한다.
⑤ 판매자는 자신의 지식재산권 등에 따라 목적물을 시공설계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의 시공설계방법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구매고객이 제공한 지식재산권 등에 따라 목적물을 시공설계하는 경우에 구매고객은 그 설계방법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제25조(대금에 대한 조정) ① 구매고객은 계약의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금이 결정되도록 판매자에게 부당하게 강요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매고객의 행위는 제1항에 따른 부당한 강요행위로 본다.
1. 목적물의 설계에 필요한 설계도서자료등의 단가 인하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판매자와 차별 취급하여 판매자의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4. 판매자에게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5. 구매고객이 판매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6. 수의계약으로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구매고객의 도급내역서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다만, 경비 중 구매고객과 판매자가 합의하여 구매고객이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구매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7. 구매고객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판매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이유로 판매자에게 불리하게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할 경우 판매자는 구매고객에게 대금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고객과 판매자는 목적물의 수량, 인건비, 관리비,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 대금을 정한다.
④ 구매고객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른 판매자의 청구를 거절하였을 경우 판매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6조(감액금지) ① 구매고객은 이 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매고객이 정당한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매고객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감액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다수의 목적물의 시공설계에 관한 계약에서 판매자와 대금의 감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 구매고객의 손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판매자의 책임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의 시공설계에 필요한 설계도서자료를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설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대금의 지급 시점의 물가나 설계도서자료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③ 구매고객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판매자에게 미리 제시하거나 제공한다.
1. 감액의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분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④ 구매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감액할 경우 그 해당 금액 역시 판매자에게 지급한다.
⑤ 구매고객이 제4항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목적물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구매고객은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한다.
제27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구매고객은 목적물의 시공설계 위탁 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증액한다. 다만, 구매고객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구매고객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판매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판매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구매고객이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④ 구매고객이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며,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제28조(공급원가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판매자는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의 설계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매고객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판매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은 판매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자의 신청에 따라 구매고객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 10퍼센트
2.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3.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7퍼센트로 한다.
4. 임금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5.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조합은 판매자의 신청에 따라 구매고객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판매자의 하도급 계약기간이 60일 이내이고,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2.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재료비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3.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임금상승에 따른 노무비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4.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른 경비의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④ 구매고객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않는다.
⑤ 조합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판매자를 대신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구매고객은 판매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는 중이라도 그 협의를 중단하고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조합과 협의를 한다.
⑥ 구매고객 또는 판매자(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조합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구매고객이 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구매고객과 판매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구매고객 또는 판매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4. 구매고객과 판매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5.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구매고객 또는 판매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9조(선급금) 구매고객과 판매자는 선급금 지급 여부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고, 그 선급금을 표지에서 정한 시기에 지급한다.
제30조(발주자의 선급금) ① 구매고객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그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이를 받은 날(시공설계를 위탁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시공설계를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한다.
② 구매고객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③ 구매고객이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제31조(대금의 지급 등) ① 구매고객은 이 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까지 판매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구매고객는, 발주자로부터 설계 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도급대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설계 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판매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로부터 그 도급대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지급한다.
③ 구매고객이 판매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구매고객이 발주자로부터 해당 목적물 설계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④ 구매고객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물의 설계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구매고객이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구매고객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판매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지급한다.
⑥ 구매고객은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판매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지급한다.
⑦ 제5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⑧ 제6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구매고객이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 수수료율로 한다.
제32조(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 요청) ① 계약 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발주자에게 자신이 수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구매고객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구매고객이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판매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구매고객 및 판매자 간에 합의한 경우
3. 구매고객이 판매자에게 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매고객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판매자에 대한 구매고객의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구매고객이 발주자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판매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판매자가 발주자에게 대금을 직접 청구하기 위해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구매고객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제33조(대물변제의 제한) ① 구매고객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포함한 어음(이하 “현금등”)으로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구매고객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구매고객이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 구매고객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구매고객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이며, 판매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발주자가 대금의 일부를 물품으로 지급한 경우 구매고객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판매자에게 물품으로 대금을 지급할 때 발주자로부터 물품으로 지급받은 대금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구매고객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ㆍ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1.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한다)
2.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제1호 외의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적은 공정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④ 구매고객은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시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판매자에게 내주고 구매고객과 판매자는 해당 서면을 보관한다.
1. 구매고객이 자료를 제시한 날
2. 자료의 주요 목차
3. 판매자가 자료를 제시받았다는 사실
4. 구매고객과 판매자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구매고객과 판매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⑤ 구매고객은 판매자에게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받도록 강요하지 아니한다.
제34조(내국신용장 개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고객은 수출용 목적물을 판매자에게 설계위탁할 경우에 발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교부한다. 다만, 신용장에 의한 수출의 경우 구매고객이 원신용장(原信用狀)을 받기 전에 설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교부한다.
제3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① 구매고객이 수출할 목적물을 판매자에게 설계위탁한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판매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지급한다.
③ 구매고객이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제36조(채권․채무의 양도금지) 구매고객과 판매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이 계약상 채권․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37조(비밀유지) ① 구매고객과 판매자는 이 계약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비밀유지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8조(기본계약 및 개별약정) ① 구매고객과 판매자는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합의하여 서면으로 개별약정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구매고객은 판매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② 개별약정의 내용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내용이 적용된다.
제39조(계약 이외의 사항) ①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강행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가 추후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없는 경우 이 계약과 관련된 법령 또는 상관습에 의한다.
② 구매고객과 판매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목적물 시공설계와 관련된 법령의 제반 내용을 준수하고,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제40조(계약의 변경) 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매고객과 판매자는 상호 합의하여 기본계약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당초의 계약내역에 없는 계약내용이 추가·변경되어 계약기간의 연장·대금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 구매고객은 판매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연장·대금 증액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매고객이 위탁 업무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판매자는 구매고객에게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계약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한 후에 해당 서면을 구매고객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요청한다.
1. 변경된 위탁 업무의 내용
2. 하도급대금
3. 위탁일
4. 구매고객과 판매자의 사업자명과 주소(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와 사업장 주소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구매고객이 위탁한 내용
④ 구매고객은 판매자로부터 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판매자에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회신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판매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구매고객은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비용이 절감될 때에 한하여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매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판매자에게 미리 제시하거나 제공한다.
1. 감액의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분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⑥ 판매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구매고객의 계약내용 변경요청을 거절한 경우 구매고객은 이를 이유로 판매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41조(부당한 특약과 효력) ①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무효로 한다.
1. 구매고객이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 등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판매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구매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판매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구매고객이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판매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판매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구매고객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구매고객(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구매고객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구매고객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판매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구매고객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구매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5. 천재지변,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구매고객과 판매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판매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6.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구매고객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7. 계약기간 중 판매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판매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② 제1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 약정에 근거하여 판매자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판매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매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42조(환경오염의 최소화 및 안전경영) ① 판매자는 구매고객의 목적물의 생산 및 설계과정 및 최종납품을 위한 포장과정에서 환경친화성 자재를 사용하는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판매자는 설계공정에서 환경오염의 최소화 및 안전관리를 위해 자체관리규정(또는 절차)을 만들어 운영한다.
제43조(출판물등의 개선제안에 대한 상호협력) ① 판매자는 목적물의 품질개선, 납기준수 또는 가격의 합리화 등을 위하여 개선제안을 할 수 있으며, 판매자의 제안으로 목적물의 품질이 개선되거나 가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때에는 판매자는 구매고객에게 그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판매자의 개선제안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 (보복조치 금지) 구매고객은 판매자 또는 판매자가 소속된 조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판매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구매고객이 관련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제28조에 따른 구매고객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3.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4.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제45조(손해배상) ① 구매고객 또는 판매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상대방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판매자는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를 사용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구매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판매자 및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매고객이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판매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매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46조(지체상금) ① 판매자가 납품기한내에 목적물을 납품하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구매고객은 지체일수에 표지에서 정한 지체상금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지체상금은 지연배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목적물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구매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구매고객의 책임으로 위탁 업무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위탁 업무가 중단된 경우
3. 판매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구매고객이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함)
4. 판매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구매고객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이내에 한함)
5. 기타 판매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목적물을 납품한 경우 그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결과(불합격판정에 한한다)에 따라 구매고객이 보수를 요구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도과하여 목적물을 납품한 경우 납품기한의 익일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제47조(하자담보책임) ① 검사에 합격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구매고객은 판매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구매고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판매자가 하자에 대한 보수를 거절한 경우 또는 납품기한 내에 이행해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이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않은 경우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구매고객이 제공한 설계도서자료·설비 등의 하자 또는 구매고객의 부당한 지시에 기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권리는 제19조에 따라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가 합격으로 인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한다.
제48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구매고객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구매고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구매고객 또는 판매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구매고객 또는 판매자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다만, 영업의 양수인 또는 합병된 회사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구매고객 또는 판매자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5. 구매고객 또는 판매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② 구매고객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다만, 구매고객 또는 판매자가 이행을 거절하거나 납품기한 내에 이행하여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고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구매고객 또는 판매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구매고객 또는 판매자의 미이행 부분이 사소하고, 이 계약의 목적 달성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구매고객이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자의 목적물의 시공설계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판매자의 목적물의 시공설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 구매고객과 판매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무를 동시에 이행한다.
1. 구매고객은 판매자로부터 납품받은 목적물에 관한 모든 자료를 반환하고, 저장된 자료를 삭제한다.
2. 구매고객은 판매자로부터 납품받은 목적물 및 관련자료를 활용하지 아니한다.
3. 판매자는 구매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과 그 이자(연 6%)를 더하여 반환한다.
4. 판매자는 구매고객으로부터 제공받은 지식재산 등을 반환하며, 이를 활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구매고객과 판매자는 완성하였지만, 납품하지 못한 목적물 또는 이미 납품한 목적물의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정산한다. 이 경우에 차액이 있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고객에게 반환하며, 부족할 경우 구매고객은 판매자에게 미지급액을 지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대금을 정산함에 있어서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가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제5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고객 또는 판매자는 해제 또는 해지의 원인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3항 제3호, 제4항 후문 및 제6항에 따라 대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자가 이를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자(연 10%)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49조(분쟁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구매고객과 판매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구매고객 또는 판매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매고객과 판매자는 조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며,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구매고객 또는 판매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50조(재판관할)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구매고객 또는 판매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한다.
청구 상세 내용 회사명(이하 ‘구매고객’이라 함)와(과) 케이샵(khsop)(이하 ‘판매자’라 함)는(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구매고객과 판매자가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구매고객 또는 판매자가 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되거나, 상대방 또는 그 직원(이하 ‘상대방’이라 함)으로부터 제공받아 알게 되는 상대방에 관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 및 이를 기초로 새롭게 발생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때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각 당사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이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상대방은 반대 당사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이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이 계약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상대방의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다른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각 당사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반환)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 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 의무자가 우선 그 비용을 지출한 이후 상대방에게 그 부담부분을 정산하여 청구하기로 한다.
제7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이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이를 제공한 당사자에 속한다.
② 이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이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설계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이 계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비밀정보의 제공자는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보증한다.
⑤ 각 당사자는 이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 ]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5조 및 제7조의 의무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부터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손해배상) ① 이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당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이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일부무효의 특칙)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매고객 또는 판매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구매고객과 판매자는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고객이 주문확정후 판매자 사이트 kshop.pro 서버에 보관하고 고객에게 계약서 표지 사본(PDF파일)을 이메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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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 또는 서비스 청약 철회 등에 관한 기록
보존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5년
②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보존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5년
③ 본인 확인에 관한 기록
보존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및 시행령 제29조
보존기간: 6개월
④ 접속에 관한 기록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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